1.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 최종일)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 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. 2.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,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. - 행정구역의 통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-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“개인별주민등록표”를 기준으로 함